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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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 작성일자 2022-03-16 조회 428 |
23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 주민참여자금)” 수요에 대해 투입자금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적시 융자 지원 등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수요 조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
□ 신청대상 : ’23년 금융지원사업* 및 주민참여자금 신청(예상) 수요자 * 신청 융자 규모가 50억 이상인 시설자금에 한함 □ 신청기간 : ‘22. 3. 21.(월) ~ ‘22. 4. 15(금), 약 1달간 ㅇ (신청방식) 변환이 불가한 전자문서 형식(PDF 등)으로 자금 사용 예정자*가 공문을 첨부하여 아래 E-mail 주소로 제출 * 본 사업(’23년 사업공고) 신청 시 신청 주체(해당 사업 발전사업자 포함) - 접수처 : byungjoo@energy.gov-dooray.com - 제출시 메일제목은 “23년 금융,주민참여자금 수요조사 신청(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신청서류) 수요조사서 등 관련 제반 서류 제출(첨부 참조) ㅇ (인센티브) 수요조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산업부와 협의하여 ’23년 예산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 추진 예정
□유의사항 ㅇ 본 수요조사 신청이 본 사업(’23년 사업공고)의 신청을 대신 할 수 없으며, 지원여부 확정은 본 사업 신청 이후 사업평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오니, 수요조사 참여이후, 반드시 본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지원대상 및 조건 등 사업제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9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22.2.28)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22.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사업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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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
[첨부1] (센터 공고 제2022-6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hwp (38 KB, Down : 24) [첨부2] (참고) 산업부 공고 2022-189호 2022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 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hwp (146 KB, Down : 22) [첨부3] (참고) 산업부 공고 2022-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1).hwp (84 KB, Down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