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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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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  작성일자 2022-03-16 조회 428

23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 주민참여자금)” 수요에 대해 투입자금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적시 융자 지원 등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수요 조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 

 

신청대상 : ’23년 금융지원사업* 및 주민참여자금 신청(예상) 수요자

* 신청 융자 규모가 50억 이상인 시설자금에 한함

 

신청기간 : ‘22. 3. 21.() ~ ‘22. 4. 15(), 1달간

 

 ㅇ (신청방식) 변환이 불가한 전자문서 형식(PDF )으로 자금 사용 예정자*공문을 첨부하여 아래 E-mail 주소로 제출

 

  * 본 사업(’23년 사업공고) 신청 시 신청 주체(해당 사업 발전사업자 포함)

 

  - 접수처 : byungjoo@energy.gov-dooray.com

  - 제출시 메일제목은 “23년 금융,주민참여자금 수요조사 신청(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신청서류) 수요조사서 등 관련 제반 서류 제출(첨부 참조)

   

 ㅇ (인센티브) 수요조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산업부와 협의하여 ’23년 예산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 추진 예정

 

유의사항

본 수요조사 신청이 본 사업(’23년 사업공고)의 신청을 대신 할 수 없으며, 지원여부 확정은 본 사업 신청 이후 사업평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오니, 수요조사 참여이후, 반드시 본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지원대상 및 조건 등 사업제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9‘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22.2.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90‘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22.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첨부1] (센터 공고 제2022-6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금융,주민참여) 사전수요 조사 공고.hwp (38 KB, Down : 24)

[첨부2] (참고) 산업부 공고 2022-189호 2022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 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hwp (146 KB, Down : 22)

[첨부3] (참고) 산업부 공고 2022-190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1).hwp (84 KB, Down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