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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종료 SMP 상한제, 내달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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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3-03-02 조회 108

연속 시행 기간 3개월 초과 안돼

규정상 3월만 넘기면 발동 가능

민간 발전사업자 법적 대응 착수

2400억 규모 손실 배상 움직임도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가 이달 임시 종료되지만 민간발전업계는 4월 재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초 목표했던 한국전력의 손실 경감은 미미한 데다, 고공행진 중인 SMP도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철회를 위한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수천억원의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 SMP 상한제는 3월 임시 종료에 들어간다. ‘제도의 연속 시행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발전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커녕 4월 제도 재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MP가 작년 12월 이후 3개월째 ㎾h당 250원을 웃돌았고, 4월 재시행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치를 110% 이상 초과할 때 SMP 상한제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육지 평균 SMP는 ㎾h당 109.65원, 110% 환산 시 120.62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기록한 역대 최악의 손실도 재시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은 여전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며, “한전 손실 경감 효과도 미미해 4∼5월 SMP 상한제를 재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시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불만이다. SMP 상한제는 올해 11월까지 일몰제로 적용되지만, 그동안 시장 여건과 산업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재시행할 수 있다.

이에 민간 발전사업자는 재시행에 앞서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900여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P 상한제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전날인 27일에는 헌법상 경제질서, 재산권 등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789명의 청구인을 구성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시행으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고 주장한다. 월별 손실액은 설비용량 100㎾당 90만원 수준으로, 약 2만2000명의 사업자들이 3개월간 총 24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 실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정산가격은 159∼160원대에서 형성되며 실제 SMP(약 260원)보다 90∼100원 적게 책정됐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중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기에 노인층이 두터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적절한 안내도 받지 못해 허탈함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22817144818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