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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반발에도 전력구매 상한제 강행…"이르면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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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2-06-22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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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발전업계의 반발에도 전력도매시장 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강행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SMP 상한제 도입의 행정예고기간이 전날 끝남에 따라 다음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후속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SMP 상한제 시행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초 지난 17일 회의 때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그간 간담회 등을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SMP 상한제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굳이 SMP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전력의 적자해소를 위해 민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건 정당성이 없으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9일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발전협회와 집단에너지협회, 전태협,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중소규모 영세 발전사업자 및 시공업체에 타격을 가하는 반시장적 규제인 SMP 상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SMP 상한제에서 발전 비중이 미비한 재생에너지는 제외해 달라는 대안을 산업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속도 조절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SMP 상한제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사실상 겨냥한 제도라는 분석이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 따른 SMP 급등으로 큰 이익을 본 것은 LNG 발전보다는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파악된다. 지난 4월 월평균 SMP 가격은 1kWh당 202.1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LNG 민간발전사업자는 LNG 가격 상승으로 비용도 그만큼 늘었다. 하지만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LNG만큼 연료비가 오르지는 않아 무임승차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전 자회사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독점하나 신재생에너지는 민간에서도 상당수 진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전이 경영 위기를 맞자 한전의 전력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서 SMP를 기준으로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 전기요금을 받고 판매한다.

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히 민간 발전사와 함께 민간이자 영세 중소업자 중심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은 수익이 제한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 비싼 발전원의 변동비가 SMP로 정의되는 비용기반전력시장(CBP) 시장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생에너지가 폭리를 취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6210100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