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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하나에 규제가 100개…태양광 발전 충전소는 '꿈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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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2-06-22 조회 314

 

[창간기획]그린볼루션 시대(3회): 재생에너지 활용법 ①

[편집자주] 그린볼루션(GreenVolution, Green+Evolution), 친환경 대전환의 시대다. 화석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저탄소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면서 진화 수준의 산업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가는 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성공적인 그린볼루션을 위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GS칼텍스가 CES2021에 공개할 미래형 주유소 영상 캡처/사진제공=GS칼텍스
GS칼텍스가 CES2021에 공개할 미래형 주유소 영상 캡처/사진제공=GS칼텍스
"주유소를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만들자고 하지만 말이 쉽지요. 주유소 규제만 100개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겠어요? 연료전지 발전은 설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업계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관련 없던 민간발전업계와 정유업계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부터 사용까지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에너지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직접 입지 선정에 나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주민 문제 없어도 퇴짜…"이격거리 제한부터 풀어달라"
재생에너지업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꼽는 규제는 이격거리 제한이다. 정부에선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이격거리 기준을 운영하지 않도록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올해 1월까지 기초지자체 226곳 중 128곳이 이격거리를 시행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단 평을 받는다. 업계는 일부 지자체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를 저해한다고 본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어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 반해 다른 곳들은 500m, 1000m 등 기준이 다르다. 지자체들이 설비 관리·감독보다 고무줄식 이격 거리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발전 설비가 임야로 밀려나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초반인 2017년까지만 해도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지자체가 80~9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늘었다"며 "지자체마다 상이한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땅을 사 놓고도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해 되팔 정도"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 거리를 제한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격거리 제한 규제가 폐지돼야 사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해야… "대만, 일본은 정부가 해결사"
주유소 하나에 규제가 100개…태양광 발전 충전소는 '꿈 같은 일'


태양광업계의 경우 최근 농사와 태양광 발전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규제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는 수명이 25년 정도지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지법에 따라 8년 안에 철거해야 한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 재배량이 10% 줄어들지만 전력 판매를 통해 경제적 생산성은 더 높다"며 "농가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실제로 확산 속도는 더디다"고 말했다.

풍력업계는 사업 인허가 주체를 정부로 통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는 모두 지자체장한테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분위기가 다르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한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육상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산림청이 관리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도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고충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재생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발전 입지선정에 나서 주민들과의 갈등까지 대신 해결해준다. 정부가 입지규제 해소에 나서준다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보다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도 정부 중재 하에 보상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다. 신재생발전 사업자를 포함한 민간 발전사업자 이익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기존 사업장의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정부가 가격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전기·수소 충전하는 주유소는 꿈같은 일 …"규제 샌드박스 확대해야"
SK박미주유소에 문을 연 첫 에너지슈퍼스테이션. LNG연료전지와 태양광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곧바로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심형 발전시스템이다. /사진=우경희
SK박미주유소에 문을 연 첫 에너지슈퍼스테이션. LNG연료전지와 태양광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곧바로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심형 발전시스템이다. /사진=우경희

신재생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도 업계는 기존 에너지네트워크와 연계해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주유소를 활용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대표적인 사례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발전을 접목한 시설이다. 정유업계의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면서 친환경 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와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친환경 전환의 모범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주유소 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설치·운영에 여러 규제가 있어 사업화가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시설과 6m의 이격거리가 요구된다.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설치조차 불가능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에너지업계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신사업을 개발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 금천구 박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탄생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박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같은 시설 구축·운영을 최대 10개까지만 허용한다. SK에너지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운영을 계획 중인데 관련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야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데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안"이라며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친환경에너지 공급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선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12325307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