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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202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모 안내
122.47.93.★
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2-06-20 조회 474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14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및 기타에너지원의 전국 권역별 사후관리 거점 기업으로 활동할 2022년 신재생에너지 A/S전담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신청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및 기타 에너지원


ㅇ 접수기간
- 2022.06.20(월) ~ 2022.07.01(금), 18시까지


ㅇ 역할

- 시공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상태인 설비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및 A/S 수행
- 해당 권역의 사후관리 관련 회의, 조사, 비상대응채계(자연재해 등) 운영, 공단의 필요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참여


ㅇ 신청자격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에너지원별 적용)
-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에너지원별 적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은 신재생 관련 협회, 사회적 기업 및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ㅇ 제출서류(202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접수 매뉴얼 반드시 참고)

- 신재생 설비 A/S전담업체 참여 신청서
-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A/S전담 인력의 사업장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확인이 가능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서약서
* E-MAIL 접수(distri@energy.or.kr)로 제출
※메일 제목은 "2022년 A/S 전담기업 신청(업체명, 에너지원)" 으로 작성必


ㅇ 문 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54, 052-920-0777 

첨부파일 리스트

202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모2.pdf (258 KB, Down : 194)

[별첨1]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전담업체 참여 신청서2.hwp (15 KB, Down : 178)

[별첨2] 서약서2.hwp (18 KB, Down : 198)

[별첨3] 권역별 분류표2.hwp (16 KB, Down : 189)

202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전담기업 신청 매뉴얼2.pdf (359 KB, Down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