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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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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5-07-23 조회 215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② 사업규모 : 총 21MW(3개 권역 각 7MW)

권역사업규모지역(행정소재)
17MW경기도, 충청북도
27MW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37MW강원도

* 단, 사업신청은 계통연계 불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규모 이상으로 신청 가능

③ 사업대상지

가. 제2항에서 제시한 지역의 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쌓기비탈면(성토부)을 사업대상지로 하며,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사업대상지 Pool[별첨8]을 활용하거나 사업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신청가능하다.(단, 민자고속도로는 제외한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의 한전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과 해당부지 사업 가능여부를 “공사(사업대상지 관할 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가”호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후 사업기간 중 도공이 필요하여 제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 확보되어 제안하는 쌓기비탈면(성토부) 외 고속도로 시설물 및 부지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사업방식

① 본 사업은 “공사”에서 사업대상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본 사업시설을 사업기간동안 소유·운영하며,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② 본 사업시설은 사업기간 만료 시 사업협약서(안)[별첨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무상인계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간

가. 건설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결정(3년 이내의 기간)

나. 운영기간 : 영업개시일(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3. 사업신청

① 사업신청자는 2개 권역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1개 권역까지로 제한함(타 컨소시엄 참여 포함)

② 사업신청은 불가항력(인허가, 계통연계 불가 등) 사항을 고려하여 권역별 사업규모(7MW) 이상으로 신청 가능함

4. 사업신청 자격

①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할 경우 각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제10호의2 채권추심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에 의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이상

※ 제2항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증명자료는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공공기관 적격심사용” 등으로 제출처 또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민간기업 제출용” 또는 “당좌거래용” 등은 제출할 수 없음

③ 사업신청자는 자본조달 계획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서(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 시 전기 또는 에너지 분야 자격증 보유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할 경우 컨소시엄 전체 기술인력 중에서 1인 이상 포함)

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동일사업 누계 수행실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또는 운영)이 2MW 이상이여야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간주하며, 이 경우 1인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⑦ 사업신청서 접수일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⑧ 사업시행법인 설립 전까지는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공사”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

⑨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식 5>과 대표자 선임서<서식 6>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는 출자자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한다.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① 사업신청서의 기술부문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평점 80%이상(70점 만점에 56점 이상)]인 사업신청자에 한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격부문 점수 합산 및 감점을 적용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

가. 사업신청서 기술부문 평가결과 평점 80%이상인 사업신청자의 입회하에 입찰사용료율 개찰(“공사” 내부방침 등에 따라 입회 불가할 수 있음)

나. 제1호의 개찰결과에 따라 가격부문 평가 후 기술부문, 가격부문, 감점의 평가점수를 합하여 각 사업신청자별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최고득점자 선정

다. 최종점수가 동일한 사업신청자가 둘 이상 있을 경우 가격부문 평가점수가 최고득점인 사업신청자를 선정하고, 가격부문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감점이 적은 사업신청자를 선정하며, 감점 또한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라.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신청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 안정성이 불투명하다고 “공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를 부적격 처리하고 차 순위의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가능

② 1개 사업신청자가 2개 권역 모두 최고득점자인 경우, 권역 사전 선택증에서 사전 선택한 권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되, 사업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사업신청서 기술부문 평가결과 80%이상인 자가 없거나, 당해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사업설명회

①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14:00

②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4층 회의실

7. 질의응답

① 질의 : 2025년 7월 17일(목) 09:00 ~ 2025년 7월 18일(금) 14:00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제출 주소 : yunhk@ex.co.kr

※ 질의기간 외 접수되는 질의는 답변하지 않으며, 질의서 양식 등은 공모지침서 참조

② 답변 : 2025년 7월 22일(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 일괄공지

8. 사용료 입찰

①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09:00 ~ 9월 25일(수) 14:00

② 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전자입찰

③ 사용료 입찰은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입찰일시 등 입찰방법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2025년 7월 21일(월)부터 확인 가능

9. 사업신청서 제출

①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②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회의실

10. 입찰보증금

① 사업신청자는 제시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25 이상을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보증서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0일 이상이어야 함

11.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기 바람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 참가 전에 “공모지침서”, 관련 법령, 우리 공사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12. 기타사항

① “공모지침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서 열람가능

②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사업계획부(☎054-811-3518)으로 문의하기 바람 

첨부파일 리스트

[붙임7] (공모지침서) 2025년 태양광 민간투자 발전사업_수정.hwp (327 KB, Down : 43)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첨부파일.zip (1 MB, Down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