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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시장 변혁] 재생E 공급 주도권 ‘소형→대형’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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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4-07-17 조회 194

RPS 제도 일몰, REC 보조금 폐지 수순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내년부터 전국 확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방향성을 정하면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쥐고 있던 공급 주도권이 대형 발전단지 사업자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발전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생산의무를 부여하는 RPS 제도의 일몰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입찰 시장 편입까지 본격화하면서 발전설비 건설 단계부터 전력의 거래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부 통제권도 강화될 예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부터 도입됐던 RPS 제도를 일몰시키고, 보조금 역할을 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을 폐지함으로써 장기고정가격 중심의 경매제로 시장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RPS 제도는 대형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발전설비 자체 건설 대신 REC 거래량만 늘어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RPS 제도가 일몰되면 자연스럽게 REC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이를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가 대체한다. 이는 기존의 장기 고정가격계약 형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PS 공급의무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 공공경매에 참여해 발전 설비용량에 대한 선도계약을 맺게 된다. 전력도매가격(SMP)과 함께 REC를 통해 수익을 내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을 맺지 못하면 현물시장에 참여하면 됐다. 하지만 향후엔 경매에서 탈락하면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아직 구체적인 경매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격 지표와 비가격 지표(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주민수용성 등)를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단의 변화와 함께 생산 전력의 거래 시장 제도의 변화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비중앙발전기를 운영하면서 급전지시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 1㎿ 초과 사업자는 전력 입찰시장 참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력계통 상황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출력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시범 운영되고 있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육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입찰 제도는 경쟁의 요소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용량을 확보한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이 독점적인 전력 구매자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713210429003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