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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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3-01-09 |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23.1.4.(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ㅇ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 정책 개선방안별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나,
*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ㅇ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상세내용: 별첨1)
① (참여범위 재편)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
② (인접주민·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
③ (
[별첨1]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pdf (199 KB, Down : 433) [별첨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pdf (167 KB, Down : 428) [별첨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pdf (355 KB, Down : 450) 0103(5조간)재생에너지정책과, 주민수용성 개선,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pdf (322 KB, Down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