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국태양광공사협회가 "최근 저탄소 태양광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재생에너지 법체계 정비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책 환경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설치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신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저탄소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이를 활용한 발전시설까지 설비투자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술 개발과 생산·보급이 연계된 산업 전반의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아울러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제도 체계를 정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규제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세제 지원 확대와 법체계 정비는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신호"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자와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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