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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악용 사기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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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2-03-14 조회 468

시행도 안된 제도혜택 내세워 농민 속여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법안 통과가 안되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농민들을 속이는 일부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농·축산·어업인이 진행할 경우 정부의 금융지원사업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사업자 등록시 각종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농지주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악덕 사업자도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가 부족하다보니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농지주인들에게 접근해 영농형 태양광 혜택을 활용해 비용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기행위를 하는 태양광사업자가 일부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무료로 해줄테니 약 20kW 규모의 패널을 농지에 설치한다면 월 65만원 수익이 나고 한국전력에 15만원 내고 50만원씩 농지주인이 가지면 된다”라며 “부지확보도 좋고 농가 수익 확보에 좋은 만큼 업체가 자부담비를 내주는 조건으로 농지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달라”는 식으로 농지를 보유한 주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런 혜택이 영농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수익이 확대된다는 식으로 농지주인에게 사업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부분은 사실이 아닌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되지도 않은 컨설팅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농지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영농형 태양광 구분없이 일반 태양광 발전소로 구분되고 있다. 농지법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않아서 새로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김승남 의원 등 14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회부해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영농태양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농태양광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 사기업체가 농지주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혜택으로 설치비가 무료고 자부담금이 적고 수익이 난다고 제안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혜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혜택이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농어촌 지역 태양광사업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사업에만 3,570억원이 투입되며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다.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해당업체의 말만 믿고 농지 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각종 보험료 및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격거리 등의 규제는 일반 발전소와 동일하고 REC 등 제도 혜택도 일반 태양광발전소와 동일할 뿐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사업자의 말만 믿었다간 원치도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면 태양광발전설비 수명인 25년 정도라는 점을 활용해 장기적이면서 안정적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제도나 법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전문업체이거나 해당업체의 상세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며 이 경우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100%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많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며 장비가 고장날 경우 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에 가능한 품질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고 고장과 관련된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과 태양광 모듈 설치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준비되면 발전소 사업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면허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무해야할 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window.foin_cookie_setting={html5:true,slotNum:"",cookieName:"",targetCode:"",cookieVal:"",adServerUrl:"//ad.tjtune.com",refServerUrl:"https://engine.tend-table.com/cgi-bin/WebLog.dll"};문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농지주인에게 일절 고지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만 내세워 각종 금융지원 등 제도를 악용해 수익을 챙기는 사기업체들이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농지주인 등 소비자는 물론 정당하게 법을 지키며 각종 리스크를 고객에게 안내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다.

국내 태양광 전문기업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태양광기업들은 각종 제도나 법률 등에 대해 자세히 습득하고 농지 등 부지 주인들에게 사업제안을 할 경우 각종 리스크에 대해 철저하게 안내하며 말돌리기식의 사기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불법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소비자분들은 무료로 설치가 된다는 허언에 속지 말고 해당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